해운법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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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