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6조(준용 규정)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6 (Applicable Provis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6 (Applicabl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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