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7조(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7.9.19, 2024.4.30>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선별 평가순위

3. 여객운송사업자 및 해당 여객선별 서비스품질의 향상 정도

4. 그 밖에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운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