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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 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전문개정 2017.9.19]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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