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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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