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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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