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8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