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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16조의4(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1]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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