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9.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6.9.1>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9.1>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