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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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