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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지도ㆍ감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3. 사업 진행 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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