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성과보수)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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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