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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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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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