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국내 실수요자의 개발해외자원 구매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중 발생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또는 분쟁에 관련된 보상 자금

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025.12.30>

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