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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9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63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99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부터 5년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303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인듐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4> 및 <11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97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개발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12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4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를 각각 "지식경제부령"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조제1항,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7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을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733호,200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40>및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906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5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부칙 <제15671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해외자원개발 대상광종 진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에서 규석ㆍ염(암염을 제외한다)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루비ㆍ사파이어ㆍ석재를 개발중인 사업자로서 이 영에 의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1998년 6월 30일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