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5(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2.7.2]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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