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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63호,2017.6.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61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4조제8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1호 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6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75호,2006.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19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1998.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