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사업 진행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