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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4>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4950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녹색사업단"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26412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제22조제4호,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9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농산물ㆍ축산물의 품목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3512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로 본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