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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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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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