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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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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7(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는 지원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및 제29조의10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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