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5(변경등기)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의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의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