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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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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5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0.31, 2019.1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and앤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one원 year;이어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7.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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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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