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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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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8조(적용제외)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8 (Exclusions from Application)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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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1. Where웨어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nd앤드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rescuer레스큐 human휴먼 life;라이f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Where웨어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owing오우잉 to투 damage대머지 to투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작업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Where웨어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xploring익스플로r링 forf포 and앤드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4. Where웨어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trial-operated트r라이얼-아퍼r레이티드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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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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