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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12장 벌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33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etc.)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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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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