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ㆍ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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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ㆍ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