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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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