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2. 차입처
3. 차입의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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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해양환경공단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2. 차입처
3. 차입의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