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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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