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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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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4.30, 2020.12.2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

[본조신설 2014.9.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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