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11.19, 2017.7.28]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