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1.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조 도막(도료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