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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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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5장 벌칙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9조(과태료)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3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umping덤핑 using유징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umping덤핑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it잇 after애f프터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handling핸들링 ledger레저 or오 keeps킵스 it잇 after애f프터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waste웨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ocument다큐멘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it잇 after애f프터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ocument;다큐멘트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enters엔터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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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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