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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