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손실보상)
Article 24 (Compensation for Losses)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1) When compensating for losses under Article 57 (4) of the Act, consultation shall first be held with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The consultation on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hel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act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7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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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