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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0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또는 해양관측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 법 제2조제13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또는 해양관측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별표 5 설계ㆍ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수로조사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측량업ㆍ수로사업"을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전문분야란 중 "수로기술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을 "고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ㆍ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ㆍ지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ㆍ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수로측량"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측량"으로 한다.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⑪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85호를 삭제한다.
⑬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으로 한다.
⑭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⑮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도(海圖)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로도지(水路圖誌: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을 말한다)"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도면"으로 한다.
<1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과 관련된 정보
<17>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