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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실시한 성능검사를 받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검사에서 정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32조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각각 별표 7 또는 별표 4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 및 제5호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측량(수로)기술자의 경력"을 "측량기술자의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1쪽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2쪽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ㆍ수로ㆍ지적"을 "측량ㆍ지적"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을 "측량기술자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자 보유"를 "측량기술자 보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96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와 같이 측량 및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④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으로 한다.

⑥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⑧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1)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