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ne Disaster Rescue Teams, Article 16 (Free lending of public property, etc.)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lend or allow the use of necessary goods, such as rescue equipment, free of charge to marine disaster rescue teams,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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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