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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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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ne Disaster Rescue Teams, Article 14 (Payment of expenses, etc.)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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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lend렌드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uniforms유너f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s,멤버즈 or오 lend렌드 equipment이큅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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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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