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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