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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9장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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