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직무)듣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