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해양수산부는 해양ㆍ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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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ㆍ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