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4 (Relation to Other Acts)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on marine and fisheries, they shall conform to the purpose and basic ideology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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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