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35 (Financial Support, etc.)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Where the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ct, it may provide financial and monetary support to marine and fisheries related institu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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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