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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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