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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7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30387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7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2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8164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2>까지 생략

<39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9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026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24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등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2013년도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사업등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622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및 별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0>생략

<231>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2>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06호,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195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7786호,2002.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