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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9726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장비ㆍ시설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당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09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51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중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협약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제4조(기술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료를 면제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수산식품신기술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로 본다.
제6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