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변론의 재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6 (Reopening of Arguments)
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Even after arguments have concluded, the Tribunal may reopen arguments by decision where it deem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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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