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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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