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78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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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